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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512 | 양도 | 1990-08-09
문서번호

재산01254-1512 (1990.08.09)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22633-730, 1990.05.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22633-730, 1990.05.04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7년동안 재직하던 인천소재 H회사에 지난 7월7일 사표를 제출하고, 대구지방에 있는 B회사에 7월10일부로 입사하게 되어 부득이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었는바 이 아파트는 분양받은지 (1988.07.25등기) 만2년정도 밖에 경과되지 않은 관계로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비과세 되는지 여부. 현 거주중인 아파트는 1가구1주택으로서 타인에게 매도하기는 7/10계약하여 8/20 잔금완불하기로 했으며 대구지방 거주지는 7/15전세계약하여 8/20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질의]

가. A회사를 사직하고 B회사에 재입사할 경우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여부

나. A회사를 사직하고, 개인사업(장사)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는 어떠한지 여부.

다. 주택을 매매할 경우 계약일자는 상관이 있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잔금완불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라. 만약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구비서류는 무엇이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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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