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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자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393 | 부가 | 1985-07-24
문서번호

부가22601-1393 (1985. 7. 24.)

요 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음

회 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에서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동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때문에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동 수입재화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납부시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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