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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 | 법인 | 2006-01-1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 (2006.01.11)

요 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임차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인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해당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위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으로 전환하고 임차인이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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