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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의 보상금 지급대상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7 | 부가 | 2005-02-2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7 (2005.02.25)

요 지

철도공사가 철도요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보상금 지급대상(복권추첨)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철도공사가 철도요금을 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4 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4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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