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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403 | 기타 | 2003-10-07
문서번호

서일46014-11403 (2003. 10. 7.)

요 지

신축주택 취득기간내(2001.05.23-2003.06.30)에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직장조합주택은 2001.4.20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2001. 5.7 입주한 직장조합주택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 취득기간내(2001.05.23-2003.06.30)에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어 같은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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