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1.28 2014두52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 1. 1. 음식 및 숙박업을 하는 경주시 D에 있는 E(2008. 3. 26. 주식회사 F에 인수되면서 G 경주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G 경주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2009. 1. 1. 총무팀 과장으로 승진하여 총무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주식회사 F가 E를 인수한 후 I가 2008. 11.경 본사에서 G 경주점의 부총지배인으로 부임하면서 종래 망인이 총괄하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과 사이에 의견마찰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다. 망인은 2009. 5. 13.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