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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418 | 조특 | 1997-10-10
문서번호

재삼46014-2418 (1997. 10. 10.)

요 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도 자경농민에 해당될 수 있으며 증여받은 후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유만으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개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세액면제신청서”에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6항 각호의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수증자가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적용되는 것이나,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농지가 증여받은 후에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사유만으로는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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