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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 토지 양도로 인한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936 | 조특 | 1998-07-14
문서번호

법인46012-1936 (1998.07.14)

세목

조특

요 지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그 양도금액 중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회 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그 양도금액중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처분(수용)하여 새로운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고, 일부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고유목적사업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바

- 양도대금중 금융기관의 예치한 예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 46012-2978, 1993. 10. 2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종교법인의 토지양도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공하는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그 건물을 수익사업용으로 전용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함.

○ 법인 46012-196, 1996. 5. 9

사회복지법인의 여유시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부수수익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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