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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9 | 법인 | 2005-07-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9 (2005.07.21)

요 지

구매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약정이 법에서 정하는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안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2에서 규정하는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는 구매기업, 판매기업 및 거래은행(“신용카드업자”를 포함) 간에 기업구매자금대출에 대한 이용약정을 체결하고 환어음 등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한이 법에서 규정한 기한 이내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매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약정이 법에서 정하는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록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금 지급이 이루진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상기 법령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4호의 “작성연월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적용시는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발행일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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