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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2807 | 법인 | 1997-10-31
문서번호

법인46013-2807 (1997. 10. 31.)

요 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고, 연간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자우대저축가입대상자로 볼 수 있음

회 신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고, 연간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우대저축가입대상자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근로자우대저축대상자확인서” 발급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5(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세법상 일용근로자 불포함)의 소속 및 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이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시행령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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