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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1045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7. 7. 4.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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