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4.03 2013고정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 21:47경 제주시 화북1동 소재 화북주공아파트 부근 도로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도련동에 있는 매촌입구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