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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가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을 포기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685 | 소득 | 2011-10-28
문서번호

원천세과-685(2011.10.28.)

세목

소득

요 지

임금채권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가 인용된 금액 수령을 포기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임금채권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가 인용된 금액 수령을 포기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1906, 2003.12.26. ; 서이46012-12368, 2002.12.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일46011-11906, 2003.12.26.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기타 질의사항은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2-12368, 2002.12.30.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규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가 퇴직금 포기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포기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 소득세법제22조【퇴직소득】

본문

[문서번호]

원천세과-685(2011.10.28.)

세목

소득

[제 목]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가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을 포기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요 지]

임금채권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가 인용된 금액 수령을 포기하더라도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임금채권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가 인용된 금액 수령을포기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것으로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1906, 2003.12.26. ; 서이46012-12368, 2002.12.30.)을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1906, 2003.12.26.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기타 질의사항은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2368, 2002.12.30.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규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가 퇴직금 포기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포기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청소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사로 근로자 중 일부가 통상임금 산출기초값의 일부누락에 대해 임금추가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 되었음

○ 해당연도는 임금 중 제수당은 2006년 2007년, 퇴직금은 2006년 2010년에 해당되고, 법원판결일은 2011.10월임

나. 질의내용

○ 근로자(원고) 중 일부가 승소한 인용금액에 대하여 임금 수령을 포기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퇴직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해석사례

○ 서일46011-11906 (2003.12.26)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기타 질의사항은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2-12368 (2002.12.30.)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규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가 퇴직금 포기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포기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임원 퇴직금 한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포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심사소득2003-0189 (2003.06.23)

급여의 미수령 여부 및 미수령 급여의 포기 여부는 고용주와 근로자 당사자간 채권ㆍ채무관계일 뿐 국세의 납부의무화는 관계없으므로, 급여 미수령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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