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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계약해지로 인한 약정이자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0 | 소득 | 2006-03-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0 (2006.03.17)

요 지

거주자가 주택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본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당초 불입한 금액의 반환금과 함께 지급받는 약정이자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주택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본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당초 불입한 금액의 반환금과 함께 지급받는 약정이자 상당액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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