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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022 | 부가 | 2000-08-21
문서번호

부가46015-2022 (2000.08.21)

세목

부가

요 지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 없는 대표자 개인으로 등록된 차량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법인 또는 개인일반사업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개정 1999.12.28>】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필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입시 동법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적용대상 거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자,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 우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입한 중고자동차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이나, 중고차의 소유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사업을 영위중인 계속 사업자일 경우 재 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질의2) 중고자동차 소유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대표로 등록 되었을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차량등록은 법인이 아닌 대표 자 개인으로 등록되었을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제25조【간이과세 <개정 1999.12.28>】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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