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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4 2018가단108812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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