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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 여부와 호별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70 | 인지 | 2000-03-03
문서번호

소비46430-70 (2000.03.03)

세목

인지

요 지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와 호별구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와 호별구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귀질의의 경우는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니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다시 질의하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A사(구채무자)는 어느 회사(채권자)의 판매대리점이면서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외상채무가 약 3억원이 있습니다. 최근 B사(신채무자)가 A사의 대리점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여, B사는 인수한 외상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합의서에서 B사가 인수하여 변제하여야 할 외상채무는 “판매대리점계약서에 따른 외상구매대금채무 및 기타 부수채무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어 외관상으로는 B사가 인수한 외상채무액을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인지세는 얼마를 납부하여야 하는 지 아래와 같이 의견이 대립되어 있으니 어느 설이 맞는 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합의서에 기재금액이 없으므로 인지세 납부의무 없음.

[을설] : 합의서의 표시사항으로는 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인지세법 제4조 1항 제2호에 따라 금1만원을 납부하여야 함.

[병설] : 합의서에 금액 표시가 없어도 실제 인수한 외상채무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예건대, 외상채무액이 약 3억원이면 인지세는 15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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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