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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주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514 | 부가 | 1994-07-22
문서번호

부가46015-1514 (1994.07.22)

세목

부가

요 지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치회가 주차장을 겸영하고 고객으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치회가 주차장을 경영하고 입주자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타 세법에 대한 기초적인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바람.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 사무소는 오피스와 오피스텔이 함께있는 빌딩의 집합건물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이 만들은 조직입니다.

나. 저희 사무소에서는 빌딩의 시설관리, 청소, 경비등을 용역사에 도급을 주어 도급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전기료, 가스료등은 빌딩 전체에 대한 요금을 일괄하여 지급하고, 입주자가 아닌 고객주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전월에 발생한 제비용을 동액으로 익월에 각 입주자에게 배부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라. 이러한 저희 관리특성 하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할지 세무상담을 해보았으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타당한 방법을 알지 위하여 질의하는 바입니다.

[질의내용]

가. 업무처리 내용

1) 저희는 신설 빌딩으로서 사무관리가 늦어져 입주 개시월인 1993년 09월분부터 1994년 01월분까지의 관리비 부과작업을 1994년 01월부터 03월까지 사이에 했습니다.

2) 사업자 등록상의 업종, 업태는 써비스업, 건물관리로 되어 있으며 개업은 1994년 01월로 되어 있습니다.

3) 관리비 징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업자 등록증사본을 제출한 입주자에게만 했습니다.

4) 매입부가세 계산서는 저희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이후부터 발급 받았습니다.

5) 1994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는 상반기에 징수한 1993년 09월부터 1994년 06월분까지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한 입주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매입주가세는 1994년 06월분까지 교부받은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6) 주차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고, 관리비 때문에 발생하는 매출부가세를 초과한 매입부가세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처리하여 관리비 부무에서는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나. 세무 질의사항

1) 자체관리 조직인 저희 사무소에서 관리비 징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2) 있다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한 입주자에게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는지

3) 매입 세금계산서와 매출 세금계산서의 불일치 문제

① 예로서 전기료, 가스료등은 06월분을 07월에 납부하고, 관리비징수도 07월에 하니까 매입부가세 발생월과 매출부가세 발생월이 일치할 수 있지만, 소모품, 보수비등에 대한 매입부가세는 06월에 세금계산서를 받으면서 관리비징수는 07월에 하기 때문에 매출부가세와 매입부가세가 대응이 않되어 부가세 납부액 부가세 납부액 또는 환급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 사무소의 특성상 부가세납부와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러한 처리가 합당한 것인지

② 상기 ①항에서 06월분 관리비를 07월에 징수하면서 06월 말일자로 전표처리를 하면 상기 ①항과는 반대로 06월분 전기료, 가스료 등이 07월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06월로 처리되고 매입 세금계산서는 07월료 처리되어 시차 때문에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러한 처리가 타당한 것인지

4) 상기 가의 업무처리내용중 5), 6)항의 부가세 신고 방법상 수정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5) 저희 사무소 직원의 급여, 사무지, 통신비등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도 관리비징수시 매출부가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수도료, 보험료등과 같이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지

6) 1993년도 관리비 발생분을 1994년도에 징수한 것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은 정당한 것인지

7) 저희 사무소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면서 전기료, 가스료등에서 부가세를 징수당한분은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한 것인지

8) 저희 빌딩 입주자의 일부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있기 때문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고, 입주자의 일부는 최종소비자로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부가세와 매입부가세가 일치하지는 않으나 자체관리를 하는 특성상 부가세납부도, 환급도 받지 않은 것이 타당한 방법인지

9) 저희 사무소는 주차요금수업에 대한 부가세 신고만하면 되는 것인지

10) 저희 사무소의 올바른 부가세 업부처리방법과 부가세신고방법은 어떠한 것인지

이상과 같은 질의사항에 관하여 회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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