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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1995년 연도별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2695 | 법인 | 1994-09-26
문서번호

법인46013-2695 (1994.09.26)

세목

법인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대상자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1973.06.09일생 자녀는 1993.12.31 현재 만20세를 초과하여 1993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가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될 수 없음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가족공제대상자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1973.06.09일생 자녀는 1993.12.31 현재 만20세를 초과하여 1993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가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될 수 없으며,2. 1977.01.01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20세이하자)을 합하여 2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 1977.01.01이후 출생한 직계비속 2명이 부양가족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65조【부양가족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직계비속의 출생년월일이 아래와 같을 경우 1993년~1995년 연도별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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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