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과 신용카드를 대부분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하는 데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총 1,250만 원을 변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5,750만 원에 이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직 변상되지 않은 금액이 4,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원심에서 피해자가 2016. 4.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많은 빚을 부담하게 되어 일부 금원이라도 받으려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지만, 피고인이 사기만 치는 사람이라 처벌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2015. 5. 19. 원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2015. 7. 2.로 선고기일을 고지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다가 원심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2016. 3. 24. 구금된 점, 피고인은 2011.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3. 10.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1.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누범기간과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의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 범죄에 대한 가중영역 ‘동종 누범’의 특별가중인자가 존재하므로 가중영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