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9. 13:23 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할인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