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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09고정191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A, B, D, E, F, G, H를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 D, E, F, G, H가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는 컴퓨터 영상 분야의 프리랜서, 피고인 G은 대리운전기사, 피고인 H는 회사원, 피고인 F, D, A, B는 대학생이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J탄핵투쟁연대’, 'K'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청계광장 또는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7. 19:05경부터 같은 날 21:15경 사이에 청계광장에서, 대책회의 회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노래공연 등으로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 2008. 5. 27. 21:30경부터 2008. 5. 28. 02:00경 사이에 위 1,500여 명은 모전교, 을지로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회현로터리, 서울시청 앞 등 주변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

A, B, D, E, F, G, H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이어서 모전교, 을지로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회현로터리, 서울시청 앞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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