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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기성복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036 | 부가 | 1993-06-25
문서번호

부가46015-1036 (1993.06.25)

세목

부가

요 지

기성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당해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 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300, ‘1985.02.13기성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당해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 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위탁자와 위탁매매계약 체결

2. 카드회원에 상품판매광고 발송(카드회사와 계약)

3. 신용카드회원 신용카드시에 주문서발송

4. 신용카드회사 당사에 주문서 발송

5. 당사 위탁자로부터 구입한 물품 운송대행회사에 운송의뢰

6. 운송대행회사 신용카드 회원에 물품 배달.(카드회원 비사업자개인)

위와 같은 판매구조의 회사로서 아래 내용의 의문점을 질의 코져 합니다.

[질의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교부)에 의하면 당사는 위탁자 명의로 카드회원(비사업자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탁자의 업태 종목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소매업(위탁자)은 제외되는 것이며 제조 도매업 일지라도 기본통칙 5-2-9..16의 (9)항에 의한 세금계산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코져 합니다.(신용카드 회원의 주민등록번호의 파악이 현저히 곤란하며 월 구매회원수가 100여명 이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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