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정 등을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피고의 2014. 10. 22.자 분양신청공고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 등을 청구하였으나,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받고, 상고심을 거쳐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1820, 서울고등법원 2015누43829, 대법원 2016두30361),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정 등을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피고가 2015. 9. 17.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확정된 사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0853, 서울고등법원 2017누35785, 대법원 2017두51235)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상, 정신산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