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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서 작성시점의 인지세 일괄납부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625 | 인지 | 1987-04-03
문서번호

소비22641-625 (1987.04.03)

세목

인지

요 지

본계약서(기재금액 산출이 불가능한 계약서)에는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하고 동 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주문서 거래명세서 등)에 기재금액별 해당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1. 귀문의 기본계약서(기재금액 산출이 불가능한 계약서)에는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하고 동 기본 계약서의 보완문서(주문서 거래명세서 등)에 기재금액별 해당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임.2. 귀문 나의 경우는 별첨 간세1265.1-4090(1979.11.12)호 회신문을 참고.붙임 :※ 재간세1265.1-4090, 1979.11.12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계속적인 거래를 위하여, 기본 계약서 작성 후 거래시 마다 주문서나 거래 명세에 의거 거래가 이루어 질 경우 이를 보완 문서로 보아 보완 문서 작성시마다 쌍방이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하나, 인식 부족이나 탈세를 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이 인지세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타방의 인지세 납부 여부는 알 수 없음) 쌍방이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에 대처하고자 하여 질의함.

[질의]

가. 기본 계약서에 의거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래 금액은 년간 혹은 수년간에 걸쳐 1억원 이상이 예상될 경우, 기본 계약서 작성 시점에서 최고 금액인 150,000원 상당액의 인지세를 일괄하여 납부 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나. 상기 사항이 가능할 경우, 최고 금액인 150,000원 상당액의 인지세를 현금 납부하여 인지 첨용에 갈음한 표시(관할 세무서 납부 확인인 날인)를 받은 후, 할부 거래 금액이 확정 되었을 시 당초 과오납된 인지세는 초과 부분에 대하여 환급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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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