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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30 | 부가 | 1998-01-21
문서번호

부가46015-130 (1998.01.21)

세목

부가

요 지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업법에 의하여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업법에 의하여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며이 경우 일반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동법 제25조에 규정하는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를 제외하며 법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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