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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746 | 농특 | 1994-10-25
문서번호

재일46014-2746 (1994.10.25)

세목

농특

요 지

양도소득세 감면받은 자는 1994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농어촌 특별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회 신

1.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법(법률 제4743호 1994.03.24)은 같은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따라서 1994년 07월 0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며,2.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시행기간 중에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도시계획법 제25조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12.26 사업인가 받은 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토지가 수용되었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감면을 받았는데 1994.07.01이후 토지대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농특세는 과세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1992.12.26 사업인가 된 사항이 ○○직할시청의 예산부족으로 1994.09.22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농특세는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참고사항) 같은조건에서 1994. 06월중에 도로로 개설하고 대금수령한 사람은 양도소득세와 농특세를 감면 받았고 07월이후 도로개설후 대금 수령한 자는 농특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세법적용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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