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1993. 5. 24. 선고 93헌사28 결정문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93 헌사28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93헌마99 불기소처분취소)

신청인

전 ○ 목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5. 2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