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헌사28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93헌마99 불기소처분취소)
전 ○ 목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5. 24.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