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4 2017가단1108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