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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가합9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9,246,1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송촉진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원고가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 중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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