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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11.19 2015고단19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로 하여금 1994. 11. 22. 14:17 경북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앞 910번 지방도상을 C 15톤 덤프트럭의 2축에 1.4톤, 3축에 1.7톤의 모래를 초과적재하여 운행하게 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위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고,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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