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20가단507050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유한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534905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