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777 (1997.04.01)
세목
양도
요 지
대지 조성공사 중에 있는 토지를 환매특약부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청산일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 신
대지 조성공사 중에 있는 토지를 환매특약부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청산일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다만,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1) ○○공사와 1988.06.27 “환매특약부매매” 조건에 의하여 계약하고, 대금은 4회 (1988.09.27, 1988.12.27, 1989.03.27, 1989.06.27)에 걸쳐 납부함.
(2) 토지의 등기는 1988.06.27 환매특약부매매를 원인일로, 1991.10.05 소유권이전을 승인(○○공사)하고 1991.10.12을 접수일로 하여 등기 하였음.
(3) ○○공사는 위 토지에 대하여 “환매특약”에 의한 환매기간을 1993.06.26까지로 하여 등기하고 1993.07.09 환매 특약말소의 등기를 하였음.
나.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1) 잔금지급일 (1989.06.27)
(2)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첫회 부불금 지급일 (1988.09.27)
(3)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을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1991.10.12)
(4) <기본통칙 2-11-6...27>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조건성취일 (소유권이전승인일 : 1991.10.05, 또는 환매특약말소일 1993.07.09)로 보아야한다는 견해가 있는 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