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화해로 인하여 매매대상 목적물을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체결시 회계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647 | 법인 | 1994-09-17
문서번호
법인46012-2647 (1994.09.17)
세목
법인
요 지
법인 간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법정화해로 인하여 부동산으로 매매대상 목적물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회계처리는 새로운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 간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법정화해에 의거 다른 부동산으로 매매대상 목적물을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회계처리는 새로운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과세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이사회의 결의없는 000일방의 계약이므로 00하고 주장, 소유권 이전지연
○ 토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제기, 하였으나 법정화해에 의거 A토지 대신 B상가를 대신 취득함
[질의요지]
1. 교환취득이므로 별도의 법인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2. A토지 취득 및 B상가와의 교환을 각각 별개의 양도행위로 보아(A토지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