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726 | 상증 | 2000-06-16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726 (2000.06.16)

세목

상증

요 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직계존비속간에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 부담세액 등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등 세액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