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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09 2015가단44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7. 14.부터, 피고 C는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중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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