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와는 별도로 정화조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381 | 부가 | 1993-10-05
문서번호
부가46015-2381 (1993.10.5)
세목
부가
요 지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정화조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시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정화조 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가 시공하는 정화조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정화조 설계용역 제공시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오수ㆍ분료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 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가 시공하는 정화조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정화조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것이나,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정화조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호 제2호 (다)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시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정화조 설계를 주된 용역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의 일을 하고 있는 당사는 일반건축사 사무실의 의뢰에 의한 정화조 설계도면만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업무범위로 시공은 대부분 설계업자가 시공까지 끝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당사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면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오수ㆍ분료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