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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의 판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300-2899 | 양도 | 1997-12-10
문서번호

재일46300-2899 (1997.12.10)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 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함.2. 신축중인 건물의 건축허가서상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신축중인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분류되는 상태에서 유상이전에 의한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행정 관청에서 건축허가(모텔)을 득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건축주 명의를 건축주가 양도할 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갖추어야 할 행정상 요식 행위는 무엇인지 여부.

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건축주 명의 양도자와 양수자는 건축주 명의 변경시 양도 양수 이유 내용란에 양도 양수의 이유를 기재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재 안했다면 그것을 행정 관청에서 매매인지 증여인지 모르고 행정처리 했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 행정 관청에서는 어떻게 보완해야 하고 어떤 시정을 해야 하는 건지 여부.

다.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시(기성고가 95%이상) 양도자와 양수자가 관할 행정 관청에 제출해야 할 근거 서류는 무엇 무엇인가요. 건축허가 낼 당시의 허가 도면, 그리고 시방서, 내역서가 있을 것인데

(1) 공사를 진행하다가 건축주 명의 변경(양도 양수)할 시 공사도급 계약서를 작성 행정 관청에 제출해야 될 줄 아는데 안내도 되는 건지 여부.

(2) 건축주 명의 변경시(양도 양수)할 시 먼저 공사 진행하던 기성고와 내중에 공사해야 할 미성고를 확실히 작성하여 행정 관청에 제출해야 되는 것인지 안내도 되는 것인지 여부.

(3) 건축주 명의 변경시(양도 양수)할 시 상주 감리 기사가 행정 관청에 확인해 주어야 할 사항을 무엇인가요. 하자 공사를 했다던가 안했다던가 도면시방서와 공사가 상이할 경우 행정 관청이 해야 할 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4) 건축주 명의 변경(양도 양수)시 양도자와 양수자의 매매 계약서를 행정 관청에 제출해야 되는지 안해도 되는 것인지요. 만약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 안했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여부.

라. 건축주 명의 변경(양도 양수)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내야(신고)할 세금은 무엇인지 여부와 그 시기.

마. 시공자(종합건설)가 건축주의 면허 대여로 3번이나 바뀌고 행정 관청은 면허 대여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시공자 변경해 줄 시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피해자(민사소송 관계자)는 계속 관할 법원에서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을 득하여 현장에 2번이나 현장에 공시문을 설치했는데 건축주가 시공자를 바꾸면서 민사소송 관계자가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그간은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행정 관청은 그 불법을 방조하고 공모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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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