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2 2020가단531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아울러 구하나,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와 임차인의 목적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서 임차인인 원고가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구하기 위해서는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인 피고에게 인도하거나 인도를 제공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