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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118415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천 2백만 원과 이에 대한 2020. 5. 20.부터 2021. 4. 30.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교제하던 사이로 2020. 6. 7.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나. C의 어머니 인 피고는 2019. 12. 14. 남양주시 D 건물 E 호를 임대 차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80만 원에 임차하였고, 원고와 C은 위 집에서 결혼 전부터 동거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16. 원고에게 1천만 원을 타 행이 체로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2, 6,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의 제기는 악의 적인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 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상 받아들여 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 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 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재다30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송물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거나 법률 상 받아들여 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취지의 청구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12. 2. 경 피고에게 피고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F 건물, G 호에서 현금 4천 2백만 원을 맡겼다.

원고는 2020. 3. 14. 피고에게 위 보관 금을 반환해 달라고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는 2020. 3. 16.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입금하고 현재까지 3천 2백만 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 1호 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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