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서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204 | 부가 | 1998-06-02
문서번호
부가46015-1204 (1998.06.02)
세목
부가
요 지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매출세금계산서 및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매출세금계산서 및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