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2 (2013.2.19)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지 않는 강황을 가공(분쇄)하여 분말형태로 공급하거나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환 또는 액체상태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지 않는 강황을 가공(분쇄)하여 분말형태로 공급하거나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환 또는 액체상태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조합원인 농민들로부터 강황(울금)을 매입하여 세척한 후 2~3㎜ 두께로 절단하여 48시간 건조하고 파쇄 또는 분쇄하여 미세분말 300g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려고 함
나. 또한 분말가루와 타식품을 혼합한 환제품과 진액(엑기스) 상태의 제품 등을 판매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강황(울금) 분말가루와 환제품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