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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30 2016가단812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전 440㎡ 중 1/3지분에 관하여 2007. 8.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7. 8. 13. 피고로부터 주문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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