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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6 2019노365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비 등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더 무겁게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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