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김해공항세관-심사-2003-172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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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04-06-09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김해공항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11.13.부터 2003.2.24.까지 수입신고번호 11236-02-5033378호 등 2건으로 골프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제1방법)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여 2003.8.19.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포탈세액인 관세 8,725,200원, 특별소비세 23,546,620원, 교육세 7,063,990원, 농어촌특별세 2,354,660원, 부가가치세 15,074,490원, 가산세 11,352,960원, 합계 68,117,920원을 납세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과 일본국 YUTO CO.LTD사와의 거래가격은 채택하지 아니하고 일본산 혼마골프채의 국내 독점 수입판매사인 혼마골프왕도(주)와 일본 혼마골프사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경정처분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또한 쟁점물품은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 힘든 미세한 하자(Damage)가 있는 제품이거나 1994년에 제조되어 10년 정도 경과된 제품으로서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일본의 YUTO CO.LTD 및 YAMAMOTO SHOUTEN사라고 주장하지만 청구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청구외 유문도의 관세법 위반 피의자 조사시 진술과 여러 가지 조사정황을 볼 때 일본 혼마사의 싱가폴현지판매법인으로부터 수입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YUTO CO.LTD의 회장직함을 사용하는 청구외 유문도는 수입신고시 처분청에 추가 제출한 수출자측의 “판매가격확인서”상에 같은 유문도의 회장직인을 사용한 정황으로 볼 때 가공의 해외공급자를 이용하여 쟁점물품의 가격을 저가로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내 유일의 혼마골프용품 총판매대리점인 혼마골프왕도(주)의 설명에 의하면 일본 혼마사는 본사에서 직접 제조하여 출고량 및 판매가격 등을 관리하므로 국제적으로 가격편차가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으며, 혼마사의 IRON LB-280 NHF 4S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당 일본화 5,500엔으로 수입신고하였으나 혼마골프왕도(주)는 일본화 15,000엔으로 수입신고하는 것을 볼 때 청구인은 실제거래가격의 30~35%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이 확인된다. 특히, 청구인이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을 보면, 수입신고번호 11236-02-5033378(2002.11.13.)호와 관련된 물품대금으로 일본화 1,929,000엔을 2002.11.5. 혼마 싱가폴현지판매법인에 지급하면서 같은 일자에 일본화 3,507,000엔을 동 법인에 분산 지급하였고, 수입신고번호 21236-03-5006590(2003.2.24.)호 관련된 물품대금으로 일본화 5,800,000엔을 2003.2.10. 혼마 싱가폴현지판매법인에 지급하면서 같은 일자에 일본화 7,250,000엔을 동 법인에 분산 지급한 것이 은행의 송금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분산지급한 금액인 일본화 3,507,000엔과 7,250,000엔이 차기에 수입할 물품대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전시 금액을 송금한 후 상당기간 동안 물품을 수입하지 않고 방치한 점, 수입신고용으로 처분청에 제출한 송품장과 대금 송부용으로 은행에 제출한 송품장을 이중으로 작성한 점을 볼 때 이는 저가신고를 은폐하기 위한 방법임이 명백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10년이 경과된 물품이므로 가격이 낮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혼마골프왕도(주)의 설명에 의하면 혼마골프용품은 세계적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때문에 하자있는 제품은 출고 및 판매를 일체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쟁점물품의 수입시 포장박스에 부착된 제품 출고표상의 일련번호에 대하여 일본 혼마사에 제조일자 등을 조회한바 2002.6.~7.경 제조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