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7 | 양도 | 2006-06-0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7 (2006.06.01)
요 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회 신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제104조의3 적용대상인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을 지급기일 전에 일시불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실지로 지불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