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도46013-11781 (2001.06.29)
세목
법인
요 지
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1998. 4. 27.가입하여 2001. 5. 26.만기해지한 것)의 이자소득은 이자수령시 이자소득의 발생기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회 신
귀하가 질의한 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1998. 4. 27.가입하여 2001. 5. 26.만기해지한 것)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 4. 27부터 1998. 9. 30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5493호)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의 세율이 적용되고,1998. 10. 1부터 1999. 12. 31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5552호)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2%의 세율이 적용되며,2000. 1. 1.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같은법 부칙(법률 제6051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 1부터 2000. 12. 31까지 발생한 이자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예금종류 : 3년만기 정기예금
- 예치기간 : 1998. 04. 27 ~ 2001. 05. 26(3년간)
- 이자의 지급시기 : 2001. 05. 26 수령
- 이자 수령시 이자소득의 발생기간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질의내용>
이 경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므로 당해 이자소득 전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수입시기 당시의 원천징수세율 15%로 적용함이 타당하지 않는지.
만약, 이자소득의 발생기간별로 세율을 적용함이 적법한 징수라면 그 법률상 근거규정을 명시하여 설명해 주기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의 구법:1995.12.29 법률 제5031호, 개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1994. 12. 22 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1997.12.31 법률 제549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2조【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ㆍ다목 및 동항 제2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율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속하는 것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5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의 구법:1998.09.16 법률 제5552호, 개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2 (1998. 9. 16 개정)
○ 소득세법 부 칙 (1998. 9. 16 법률 제555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② 제1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 부 칙 (1999. 12. 28 법률 제605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ㆍ제62조 및 제12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 제1항 및 제8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규정의 과세특례 및 적용례】
제129조 제1항 다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 다만,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소득을 제외한다.
2.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것으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