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사고로 인한 장해보상금의 근로소득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7 | 기타 | 2005-09-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7 (2005.09.27)
요 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고발생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또는 보상금 등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