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지방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8 | 조특 | 2006-07-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8 (2006.07.12)
요 지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하던 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임대공장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 신
(질의1,2)의 경우 대도시권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던 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공장연면적이 공장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질의3,4)의 경우 양도차익은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공장의 취득가액과 이전비용이 구공장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