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1017 (2000.04.25)
세목
법인
요 지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각각 3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 후, 합병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귀 질의와 같이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각각 3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후, 합병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 A사(사업개시 10년된 섬유업을 영위하는 수입금액 50억인 중소기업)가 특수관계에 있는 B사(사업개시 10년된 수입금액 2억, 1998년까지 섬유제조업을 영위하였고 1999년에는 임대업을 영위함)를 흡수합병한 후 B사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A, B사의 금융기관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
1. 합병후 피합병법인의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경우 합병시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2.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B사를 합병한 후 매각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하는 사업을 3년 이상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법인세법 제99조(과세표준)
⑪ 합병(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ㆍ법인의 분할ㆍ조직변경 및 교환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⑩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은 법 제99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1항 6호 : 이월과세
1항 7호 : 과세이연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0.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등)
⑤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에 관한 소유권이 합병법인에게 이전 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이월과세받을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합병할 것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할 것
○ 법인46012-1852, 98. 7. 7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9(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의 합병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부동산업과 제3항의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과의 합병을 말하는 것임